방수 하자보증 기간과 재시공 시기 완전정리
관리자2026. 08. 11. 1 0
방수 공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보증은 몇 년인가요?”와 “언제 다시 해야 하나요?”입니다. 두 질문 모두 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란
시공 후 일정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를 시공사가 무상으로 보수해 주는 기간입니다. 방수공사는 통상 수 년 단위의 책임기간이 적용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이 실제 기준이 됩니다. 구두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보증서에서 확인할 것
- 보증 기간(년)과 시작 시점(준공일 기준인지)
- 보증 범위 — 재료만인지, 시공 하자까지인지
- 면책 조항 — 천재지변·사용자 과실 등 제외 사유
- A/S 연락 창구와 응대 기준
재시공을 고려해야 하는 신호
부분 보수를 반복해도 같은 자리에서 누수가 재발하거나, 방수층 들뜸이 넓은 면적으로 번지면 전면 재시공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특히 슬라브 내부 수분이 원인인 부풀음은 표면 보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IG 공법의 유지관리 주기
IG 시스템은 4~5년마다 열차단 탑코트만 재도포하면 철거 없이 방수 성능과 열차단 기능을 회복합니다. 전면 철거·재시공에 드는 비용과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0년 유지비가 크게 낮아집니다.